증여세 신고 서류 기한 홈택스 신고 순서 현금증여 예시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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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통장으로 목돈을 보내 주셨다면, 그다음 숙제는 세금 계산보다 서류입니다. 언제까지, 누가, 어떤 종이를 들고, 홈택스의 어느 메뉴로 들어가야 하는지가 막히면 기한을 넘기게 되고, 기한을 넘기는 순간부터 비용이 붙기 시작합니다.
마감일 계산의 출발점은 이체한 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입니다. 2026년 8월에 받은 돈이라면 신고 마감은 **2026년 11월 30일(월)**로, 오늘(2026년 10월 31일) 기준 한 달 남았습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은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정리에 따로 두고, 여기서는 절차만 다룹니다.
마감일은 그 달 말일에서 3개월, 신고는 받은 사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달 안이라면 1일에 받든 28일에 받든 마감일이 같습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간다고 국세청 증여세 신고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 받은 날 | 기산점(그 달 말일) | 신고 마감 |
|---|---|---|
| 2026년 8월 중 | 8월 31일 | 2026년 11월 30일(월) |
| 2026년 9월 3일·9월 28일 | 9월 30일 | 2026년 12월 31일(목) |
| 2026년 10월 중 | 10월 31일 |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 → 2월 1일(월) |
| 2026년 12월 중 | 12월 31일 | 2027년 3월 31일(수) |
신고하는 사람은 돈이나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이 납부의무자를 수증자로 정하고 있어서, 부모가 대신 신고서를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신고합니다.
방문 접수처도 받은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할 때만 주는 사람 주소지 세무서로 바뀝니다.
받은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첨부 서류
국세청이 제출 서류로 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③ 채무사실 등 입증서류. 시행령 제65조 제2항은 여기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가족관계기록 증명서를 첨부서류로 덧붙입니다. 관계가 확인돼야 5,000만원 같은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작성 순서는 서식 번호와 반대로 평가명세서가 먼저입니다. 받은 재산의 종류와 금액을 명세서에 적어야 계산서의 과세가액이 채워지고, 그 결과로 자진납부서가 나옵니다.

| 받은 것 | 평가 기준 | 붙이는 자료 |
|---|---|---|
| 현금 | 이체한 금액 그대로 | 거래일·금액이 찍힌 계좌 거래내역 |
| 아파트·주택 |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없으면 공동주택가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가 근거 자료, 증여계약서 |
| 토지·상가 | 시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시가격 확인자료, 임대차계약서 |
| 상장주식 |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제63조) | 증권사 거래·잔고 내역 |
| 대출·전세보증금을 같이 넘긴 경우 | 채무만큼 과세가액에서 뺌 | 대출 잔액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은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를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에 내야 하고, 기한도 취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이라 같은 날 끝납니다. 세율은 상속·증여 취득세율에서 이어집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는 순서
국세청 안내에 적힌 전자신고 경로는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입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아래에 확정신고·기한후 신고·수정신고·파일변환 신고 네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 받은 사람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신고자는 수증자이므로 부모 명의가 아니라 자녀 본인 인증서를 씁니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확정신고(기본세율 적용)**를 고릅니다. 마감이 지났다면 같은 자리의 기한후 신고로 들어갑니다.
- 증여자 인적사항과 **관계(직계존속 등)**를 입력합니다. 이 값으로 공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화면에서 재산 종류, 증여일, 금액을 넣습니다. 현금이면 이체일과 이체액입니다.
- 지난 10년 안에 같은 사람(부모는 부부 합산)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과거 증여재산 칸에 적습니다. 비워 두면 세액이 실제보다 작게 나옵니다.
- 계산서 화면에서 공제·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3%를 확인하고, 계좌내역·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 제출 뒤 납부 화면에서 바로 내거나, 납부서로 은행·우체국에 냅니다.
현금 증여 전용 간편신고 화면은 국세청 안내문에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 때 바뀌기도 하니 로그인 뒤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세액만 미리 보려면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을 씁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8,000만원을 보낸 경우
아래는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성년 자녀가 2026년 9월 15일 아버지에게서 현금 8,000만원을 이체받았고, 지난 10년 동안 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8,000만원 (현금은 이체액이 곧 평가액)
-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원
- 과세표준: 8,000만원 − 5,000만원 = 3,000만원
- 산출세액: 3,000만원 × 10% = 300만원
- 신고세액공제: 300만원 × 3% = 9만원
- 납부할 세액: 300만원 − 9만원 = 291만원,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
첨부는 아버지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8,000만원이 옮겨진 거래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하라 분납 대상은 아닙니다.
빌린 돈이라고 하려면 남겨야 할 기록
같은 8,000만원을 「빌린 것」이라고 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 사이에는 말로 한 약속만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여라는 사실은 돈을 받은 쪽이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법에 차용증 서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국세청은 실제로 갚고 있는지를 사실관계로 봅니다.
- 이체 시점의 차용증: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과 방법, 양쪽 서명. 나중에 만든 차용증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 약정대로 오가는 이자와 원금: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정해진 날 이체된 기록이 쌓여야 합니다.
이자를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는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기준입니다. 적정이자율은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준용)이고, 적정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원 미만이면 그 이익은 증여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8,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이익은 연 368만원이라 이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단 이 계산은 원금이 대여로 인정될 때 얘기이고, 갚은 기록이 없으면 8,000만원 전체가 증여로 돌아옵니다.
신고를 건너뛰면 붙는 비용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3% 신고세액공제를 잃고, 그 위에 국세기본법 가산세가 얹힙니다.
| 구분 | 가산세 | 근거 |
|---|---|---|
|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 과소신고 | 부족분의 10%, 부정행위 40% | 제47조의3 |
| 납부지연(고지 전) | 미납세액 × 1일 10만분의 22 |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
앞의 8,000만원 예시를 신고하지 않았고, 마감 다음 날부터 1년(365일) 뒤 고지 전에 적발됐다고 가정하면 산출세액 300만원에 무신고가산세 6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약 24만원(300만원 × 0.022% × 365일)이 붙어 약 384만원이 됩니다. 기한 안에 낸 291만원보다 93만원가량 많습니다.
기간도 길어집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두되,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를 15년으로 늘립니다. 오늘 받은 돈이 15년 동안 과세 대상으로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자금출처 조사도 연결됩니다. 자녀가 나중에 집을 살 때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돈이 있으면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4조는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을 하지 않는데, 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그 선은 1억원입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서를 남기는 이유
성년 자녀가 5,000만원을 받은 경우처럼 공제 안의 증여는 납부세액이 0원이라 무신고가산세도 0원입니다. 그래도 신고서는 두 가지로 쓸모가 있습니다.
첫째, 제34조 제1항 제2호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수증재산의 가액」을 입증된 자금으로 셉니다. 몇 년 뒤 그 돈을 보태 집을 살 때 신고서가 곧 출처 설명이 됩니다.
둘째, 10년 합산의 기준일이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다음 증여 때 과거 증여 칸을 비우는 실수가 줄어듭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돈의 6억원 잔액 관리도 같은 원리이고, 흐름은 배우자 증여 6억 공제 세는 법에 있습니다.
한 번에 못 내면 분납, 금액이 크면 연부연납
제70조 제2항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내도록 합니다. 딱 1,000만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 납부할 세액 |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 | 예시 |
|---|---|---|
|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을 넘는 부분 | 1,800만원 → 800만원 분납 |
| 2,0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3,000만원 → 1,500만원까지 분납 |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1조). 증여세는 허가일부터 5년 범위에서 나눠 내고, 회차별 금액이 1,000만원을 넘게 기간을 잡아야 합니다. 신청서는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대신 내는 물납은 제73조가 상속세에만 두고 있어 증여세에는 쓸 수 없습니다.
상황별로 먼저 할 일
- 이번 달 안에 받은 현금이 공제 범위 안인 경우: 세금은 0원이어도 계좌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확정신고를 해 두는 쪽을 권합니다. 몇 년 안에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 공제를 넘는 현금을 받은 경우: 마감일을 먼저 달력에 적고, 모의계산으로 세액을 본 뒤 납부 자금을 마련합니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을 같이 신청합니다.
- 집이나 상가를 받은 경우: 시가 자료가 신고의 중심이라 평가명세서를 채우기 전에 매매사례나 감정평가 여부부터 정합니다. 취득세와 등기(60일) 일정을 같이 잡습니다.
- 빌린 돈으로 처리하고 싶은 경우: 이체 전에 차용증을 쓰고 첫 이자 날짜부터 정합니다. 이미 받은 뒤라면 기록이 없는 만큼 증여 신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증여세를 대신 내 주시면 안 되나요?
받은 사람의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내면 그 금액도 증여가 됩니다. 제4조의2 제6항의 연대납세의무는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낼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만 생깁니다. 291만원을 대신 내면 그 291만원이 추가 증여로 더해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4,000만원씩 따로 보내면 신고도 따로 하나요?
증여자가 둘이어도 부모는 10년 합산에서 한 사람으로 묶이고 공제도 직계존속 합계 5,000만원입니다. 합계 8,000만원이면 본문 예시와 같은 291만원이 나옵니다.
9월 1일에 받았는데 12월 31일까지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기산점이 9월 30일이라 9월 1일에 받든 9월 30일에 받든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겼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홈택스 증여세 메뉴의 기한후 신고를 쓰면 됩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받지 못하지만, 국세기본법 제48조가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해 주므로 빨리 낼수록 줄어듭니다. 감면 비율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다르니 126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결혼 자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았을 때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혼인 공제 1억원을 쓰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라는 것을 보여 줄 혼인관계증명서가 더 필요합니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 합쳐 1억 5,000만원까지는 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지만 신고서는 똑같이 냅니다.
증여세는 계산보다 기록 싸움입니다
이번 글을 쓰면서 제68조부터 제71조, 시행령 제34조와 제65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차례로 읽어 보니, 세액을 키우는 규정보다 「신고했는가」를 묻는 규정이 훨씬 많았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 15년으로 늘어나는 제척기간, 자금출처에서 입증된 돈으로 쳐 주는 「신고한 수증재산」이 모두 같은 질문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라면 세금이 나오든 안 나오든 계좌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신고서를 한 번 남겨 두는 편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8,000만원 예시에서 신고와 무신고의 차이는 1년 만에 93만원이었지만, 더 큰 차이는 나중에 집을 살 때 그 돈의 출처를 서류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차용증으로 처리하려면 서류보다 실제 상환 기록이 중요하고, 증여냐 대여냐는 이체하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 과거 10년 증여 이력이 여러 건인 경우, 부담부증여가 섞인 경우에는 신고 전에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사에게 명세서 내용을 확인받기를 권합니다.
이 글은 2026.10.31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간·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본문에 링크한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