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10년 합산 공동명의 취득세 이월과세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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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돌리거나, 한쪽 배우자가 모은 돈을 다른 배우자 계좌로 옮길 때 질문은 대개 하나로 모입니다. 「배우자끼리는 6억원까지 세금이 없다는데, 그 6억은 언제부터 어떻게 세느냐」입니다.
결론부터 적습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은 증여일 전 10년 동안 받은 것을 모두 합쳐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6억원을 한 번 쓰면 끝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면서 오래된 증여분이 빠져 한도가 다시 차오르는 구조입니다. 6억원을 1억원만 넘겨 7억원을 주면, 과거 증여가 없다는 전제에서 신고 후 970만원이 나옵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현금이나 주택 지분을 주고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집을 넘길 때 따로 붙는 취득세와 10년 안에 팔 때의 이월과세까지 이어서 계산합니다.
배우자 6억원 공제는 10년 동안 쓰는 잔액입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 배우자 공제도 받는 배우자 기준으로 셉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1호이고, 같은 조 본문은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증여 전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빼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항목 | 기준 | 근거 |
|---|---|---|
| 공제 한도 | 6억원 (10년 누적) | 상증법 제53조 제1호 |
| 배우자의 범위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 | 국세청 안내 |
| 받는 사람 | 거주자 | 상증법 제53조 본문 |
| 합산 기간 | 이번 증여일 전 10년 | 상증법 제47조 제2항·제53조 |
| 합산 대상 | 같은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 합계 1,000만원 이상 | 상증법 제47조 제2항 |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은 배우자를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 풀고, 혼인은 혼인신고로 성립하므로 사실혼 관계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오래 함께 살았어도 신고 전이라면 공제는 0원이고, 다른 친족 공제도 받을 수 없어 전액이 과세됩니다.
공제와 비과세는 다른 말입니다. 6억원 이하라서 세금이 0원이 나오는 것은 「과세 대상이지만 공제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된 것」이라 증여 사실 자체는 남습니다. 그래서 10년 안의 다음 증여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자녀·부모 등 다른 관계의 공제 한도와 세율 구간 전체는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6억이 줄었다가 다시 채워지는 시점과 초과분 계산
한도는 날짜 단위로 움직입니다. 2020년 3월 15일에 남편이 아내에게 4억원을 줬다면, 2026년 10월 31일 현재 아내가 남편에게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원입니다. 4억원이 「증여일 전 10년」 범위에서 빠지는 2030년 3월 중순이 지나야 한도가 다시 6억원으로 돌아옵니다.

초과분에는 세율표가 그대로 붙습니다. 아래는 모두 현금 증여를 가정한 예시이고, 신고세액공제 3%(제69조)는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의 값입니다.
① 배우자에게 한 번에 7억원 (과거 증여 없음)
- 증여재산가액 7억원 − 배우자 공제 6억원 = 과세표준 1억원
- 1억원 × 10% = 산출세액 1,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1,000만원 × 3% = 30만원
- 납부세액 970만원
② 2020년 4억원 + 2026년 3억원 (같은 배우자)
- 이번 3억원에 10년 안의 4억원을 더해 과세가액 7억원
- 7억원 − 공제 6억원(2020년에 쓴 4억원 + 남은 2억원) = 과세표준 1억원
- 산출세액 1,000만원, 2020년에 낸 세금 0원이라 뺄 기납부세액 없음
- 납부세액 970만원 — 나눠 줬어도 한 번에 7억원을 준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③ 배우자에게 한 번에 10억원
- 10억원 − 6억원 = 과세표준 4억원
- 4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산출세액 7,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210만원을 빼면 납부세액 6,790만원
7억원과 10억원은 3억원 차이인데 세금은 5,820만원 벌어집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으면 20% 구간이 되기 때문이고, 예시 ②처럼 10년 안에 나눠 줘도 합산되니 쪼개기만으로는 구간을 피하지 못합니다.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돌릴 때 붙는 두 가지 세금
단독명의 아파트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은 지분 증여입니다. 넘긴 지분의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받은 배우자는 증여세와 별도로 지방세법 제11조의 무상취득 취득세를 냅니다. 공유물은 받은 지분의 가액에 세율을 곱합니다(같은 조 제2항).
| 구분 | 세율 | 비고 |
|---|---|---|
| 취득세 (무상취득 표준세율) | 3.5%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 지방교육세 | 0.3% | (3.5% − 2%) × 20% |
| 농어촌특별세 | 0.2% | 전용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 |
| 조정대상지역 중과 | 취득세 12% |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 예외 있음 |
과세표준은 2023년부터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같은 단지 매매사례가 많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그 시세 수준으로 잡힌다고 보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과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지분 증여라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판단)을 증여로 받으면 취득세 12%를 매기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1호가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이 그 주택을 배우자(사실혼 제외)에게 주는 경우를 중과에서 뺍니다. 집이 한 채뿐인 부부의 공동명의 전환은 3.5% 표준세율로 끝나고, 세대가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상태라면 같은 지분이라도 12%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시가 12억원, 전용 84㎡ 아파트 한 채의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
- 증여재산가액 6억원 − 배우자 공제 6억원 = 증여세 0원 (10년 안의 배우자 증여가 없을 때)
- 취득세 6억원 × 3.5% = 2,100만원
- 지방교육세 6억원 × 0.3% = 180만원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라 0원 → 합계 2,280만원 (85㎡를 넘는 집이면 120만원이 더해져 2,400만원)
- 같은 지분을 다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넘기면 취득세 본세만 6억원 × 12% = 7,200만원
증여세가 0원이어도 취득세 2,000만원대는 현금으로 나간다는 점을 먼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지분만큼 함께 넘기면 그 채무 부분은 부담부증여가 되어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생기고, 받는 쪽 취득세도 유상분과 무상분으로 나뉩니다. 원인별 취득세율과 신고 창구는 상속·증여 취득세율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받은 집을 10년 안에 팔면 남편이 산 값으로 돌아갑니다
배우자 증여를 양도세 절세 수단으로 쓰려는 계산을 막는 장치가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흔히 말하는 이월과세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부동산을 양도일부터 거꾸로 세어 10년 안에 팔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받은 배우자의 증여가액이 아니라 준 배우자가 처음 산 금액으로 바꿉니다.

현행 조문과 부칙에서 확인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 증여받은 자산·시점 | 이월과세 기간 | 근거 |
|---|---|---|
| 부동산,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 10년 | 법률 제19196호(2022.12.31.) |
| 부동산, 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 | 5년 (종전 규정) | 같은 법 부칙 제18조 |
|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 등,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 1년 | 법률 제20615호(2024.12.31.) 부칙 제8조 |
- 이혼해도 적용됩니다. 조문은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사망으로 혼인이 끝난 경우만 뺍니다.
- 기간은 등기부상 소유기간으로 셉니다(같은 조 제3항).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도 준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제95조 제4항).
- 받은 쪽이 낸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제1항 제3호).
-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포함) 대상이 되는 양도, 이월과세로 계산한 세액이 오히려 적은 경우(제2항 제2호·제3호).
예시: 남편이 2015년 3억원에 산 집을 2024년 시가 6억원으로 아내에게 증여, 아내가 2028년 8억원에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닌 집)
- 이월과세 미적용이라면: 8억원 − 6억원 = 양도차익 2억원
- 실제 적용: 8억원 − 남편 취득가 3억원 = 양도차익 5억원 (기타 필요경비·증여세 상당액은 별도 차감)
- 이월과세가 끝나는 시점: 아내 명의 등기일부터 10년이 지난 2034년 이후 양도
배우자가 이월과세를 피해 가는 경우를 대비한 규정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뒤 받은 사람이 10년 안에 팔았을 때 「받은 사람의 증여세 + 양도세」가 「준 사람이 직접 팔았을 때의 양도세」보다 적으면 준 사람이 직접 판 것으로 봅니다. 괄호에서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는 빼므로, 배우자 증여는 먼저 제97조의2를 보고 그것이 적용되지 않을 때 이 규정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처음 낸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고(제3항), 판 돈이 실제로 받은 배우자에게 귀속됐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로 보낸 돈이 증여로 바뀌는 지점
상증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치료비를 비과세로 둡니다. 다만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그 금품이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일 때만 비과세라고 못 박습니다. 판단 기준은 「보낸 명목」이 아니라 「쓴 곳」입니다.
| 돈의 흐름 | 판단 |
|---|---|
| 남편 월급에서 매달 아내 계좌로 이체 → 장보기·관리비·자녀 학원비로 지출 | 생활비·교육비로 비과세 |
| 같은 이체금을 쓰지 않고 아내 명의 예금·적금으로 적립 | 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증여 해당 소지 |
| 모은 돈으로 아내 명의 주식·부동산 취득 | 증여로 보고 배우자 6억 공제에서 차감 |
| 남편 카드로 아내 병원비 직접 결제 | 치료비로 비과세 |
배우자 증여에서 특히 조심할 곳은 마지막 두 줄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10년 동안 쌓인 돈이 아내 명의 재산이 되면, 그 금액이 6억원 공제 잔액을 조용히 깎아 둔 상태가 됩니다. 나중에 집 지분을 넘길 때 「한도가 6억원 그대로」라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신고 기한 3개월과 가산세가 생기는 자리
배우자 공제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권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0년 시계의 기준일이 공식 기록으로 남고, 받은 배우자가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 증여세 기한: 상증법 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2026년 11월 20일 증여라면 2027년 2월 28일이 일요일, 3월 1일이 공휴일이라 3월 2일까지입니다.
- 신고하는 사람: 받은 배우자 본인.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서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혼인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 서류, 부동산이면 증여계약서와 시가 근거(매매사례·감정평가서). 서식별 작성 순서는 증여세 신고 서류 준비에서 이어집니다.
- 취득세(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위택스로 신고·납부.
- 소유권 이전 등기: 증여계약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가산세가 붙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 무신고: 기한 안에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 부정행위가 있으면 4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하고, 늦게 낸 날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 과소신고: 적게 신고하면 부족분의 10%(제47조의3).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상증법 제53조 공제 적용의 착오로 적게 신고한 경우를 과소신고가산세에서 뺍니다. 10년 전 배우자 증여를 깜빡하고 공제를 6억원 그대로 넣었더라도, 신고를 해 둔 사람이라면 이 가산세는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신고에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 취득세 별도 기한: 증여세를 냈다고 취득세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창구가 세무서와 시·군·구청으로 갈려 한쪽만 하고 끝낸 줄 아는 일이 생깁니다.
종부세·양도세는 명의를 나누면 무엇이 바뀌나
공동명의 전환의 목적이 보유세라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부터 봐야 합니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빼고, 공동명의면 부부가 각자 9억원씩 모두 18억원을 뺍니다. 공동명의 부부는 매년 9월 16일~30일에 신청하면 한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계산받을 수도 있습니다(제10조의2). 공시가격과 나이·보유기간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갈리므로 계산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순서에서 이어서 해 보세요.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세대 단위로 따지므로 명의를 나눠도 주택 수는 그대로입니다. 과세되는 집이라면 양도차익이 지분대로 나뉘어 부부가 각자 기본공제 연 250만원(소득세법 제103조)을 받고 누진 구간도 나뉩니다. 단, 증여받은 지분을 10년 안에 팔면 그 지분에는 앞의 이월과세가 그대로 붙습니다.
우리 집 상황이라면 어느 쪽이 맞나
- 집 한 채, 앞으로 10년 이상 살 계획인 부부: 지분 증여로 공동명의를 만드는 구조가 가장 무리가 적습니다. 증여세는 공제 안에서 끝나고 취득세 중과 예외도 적용됩니다. 남는 비용은 3.5%대 취득세입니다.
- 몇 년 안에 팔 집: 배우자 증여로 취득가액을 올리는 효과는 이월과세 10년 때문에 사라집니다. 취득세만 더 내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두 채 이상인 세대: 지분 증여에도 취득세 12% 중과가 걸릴 수 있어, 증여세 0원만 보고 진행하면 비용이 몇 천만원 단위로 커집니다.
- 혼인신고 전인 커플: 배우자 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큰 재산 이전은 신고 이후로 미루는 것이 계산상 맞습니다.
-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있는 경우: 남은 공제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생활비로 받아 모아 둔 돈도 포함해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과 아내가 서로 6억원씩 주고받으면 12억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이라 아내가 남편에게 받는 6억원, 남편이 아내에게 받는 6억원은 각각 따로 셉니다. 다만 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면 각자 취득세를 내야 하고, 그 집을 10년 안에 팔면 각자 이월과세가 붙습니다.
2016년에 받은 3억원도 지금 합산되나요?
2026년 10월 31일에 다시 증여한다면, 10년 범위가 2016년 10월 31일 무렵에서 시작하므로 그보다 앞서 받은 돈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같은 3억원이라도 2017년 이후에 받았다면 남은 공제는 3억원입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면 종부세가 무조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공동명의는 18억원까지 공제되지만,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부는 9월 16일~30일 특례 신청으로 둘 중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넘긴 집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이혼 전 증여로 받은 집이면 양도 당시 혼인이 끝났어도 10년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이혼 때의 재산분할은 증여와 법적 성격이 다르고, 취득세도 재산분할에는 세율 특례(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가 따로 있습니다.
6억원 안의 증여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납부할 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가산세의 기준 금액도 0원입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 착오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예외(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를 쓸 수 없고, 나중에 증여 시점을 입증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배우자 증여는 세금보다 팔 계획이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조문을 하나씩 대조해 보니, 배우자 증여에서 금액을 가르는 규정은 공제를 정한 상증법 제53조보다 그 뒤에 붙는 소득세법 제97조의2와 지방세법 제13조의2였습니다. 6억원 공제는 누구에게나 같지만, 받은 집을 언제 팔지와 세대에 집이 몇 채인지에 따라 같은 지분 증여가 2,280만원으로 끝나기도 하고 7,200만원짜리 취득세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자 증여를 검토하는 부부라면 「얼마까지 0원인가」보다 「이 재산을 10년 안에 팔 가능성이 있는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팔 계획이 있다면 증여는 취득세만 늘리는 선택이 되기 쉽고, 오래 보유할 재산이라면 공동명의와 보유세 계산까지 한 번에 맞춰 볼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록입니다. 생활비로 오간 돈, 과거의 소액 증여, 혼인신고일까지 꺼내 놓아야 남은 공제가 정확히 나옵니다. 신고를 해 둔 사람만 공제 착오 때 과소신고가산세 예외를 쓸 수 있다는 점도 신고를 미룰 이유를 줄여 줍니다.
부동산 지분 증여처럼 시가 평가와 취득세 중과 판단이 겹치는 경우, 또는 10년 안의 증여 이력이 복잡한 경우에는 신고 전에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사에게 계산을 확인받기를 권합니다.
이 글은 2026.10.31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간·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본문에 링크한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