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한도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세율 계산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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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신 뒤 재산 목록을 정리하다 보면 가장 먼저 「이 정도면 상속세가 나오느냐」를 묻게 됩니다. 답은 재산 총액이 아니라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이 글은 공제 항목마다 금액과 한도를 적고, 그 공제들이 어떤 순서로 겹치며, 마지막에 어디서 잘리는지를 계산 예시로 따라갑니다.
먼저 큰 그림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남은 집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합쳐서 대략 1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 없이 자녀만 남았다면 출발점이 5억원으로 내려가고,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공제 천장 자체가 낮아집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10월 31일 법제처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065호) 조문 기준입니다.
공제 항목별 금액과 성격 한눈에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매기는 세금이라, 공제도 상속인별이 아니라 유산 전체에서 한 번에 뺍니다. 공제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과 「그 위에 얹는 것」으로 나뉩니다.
| 공제 | 근거 조문 | 금액·한도 | 적용 방식 |
|---|---|---|---|
| 기초공제 | 제18조 | 2억원 | 아래 인적공제와 묶어 일괄공제와 비교 |
| 그 밖의 인적공제 | 제20조 | 자녀 1명 5천만원, 65세 이상 5천만원 등 | 기초공제와 합산 |
| 일괄공제 | 제21조 | 5억원 | (기초+인적) 합계와 비교해 큰 쪽 |
| 배우자 상속공제 | 제19조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위 결과에 더함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제22조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 위 결과에 더함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제23조의2 |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 | 요건 충족 시 더함 |
| 공제적용 종합한도 | 제24조 | 과세가액에서 일부를 뺀 금액 | 모든 공제의 합계를 자름 |
기초공제 2억과 일괄공제 5억 사이의 선택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을 견줘 큰 금액 하나만 쓰는 제도입니다(제21조 제1항). 2억원과 5억원을 더해 7억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 인적공제 종류 | 금액 | 대상 |
|---|---|---|
|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원 | 자녀(태아 포함), 인원 제한 없음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배우자 외 상속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 연로자공제 | 1명당 5천만원 | 배우자 외 상속인·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
| 장애인공제 |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동거가족 중 장애인 |
성인 자녀 3명이 남은 집이면 2억원 + 5천만원 × 3명 = 3억 5천만원이므로 5억원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기초공제 쪽이 5억원을 넘으려면 인적공제만 3억원을 넘어야 하는데, 이는 어린 자녀가 여럿이거나 기대여명이 긴 장애인 가족이 있을 때 정도입니다. 장애인공제는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와 겹쳐 받을 수 있어 판도를 바꾸는 힘이 가장 큽니다.
또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만 공제합니다(제21조 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일괄공제와 별개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붙습니다(제19조).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그 이상이면 실제 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위쪽으로는 두 겹의 상한이 있습니다.
- 법정 계산식 한도: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 비과세·불산입 재산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 30억원
이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 몫의 1.5배라서, 자녀가 2명이면 1.5 ÷ 3.5 = 7분의 3이 됩니다.
실제 받은 금액으로 5억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으로 재산을 나누고, 부동산이면 등기까지 마친 뒤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국세청 「항목별 설명」 페이지에는 아직 「6개월」로 적힌 문장이 남아 있지만, 2020년 12월 개정 이후 조문은 9개월입니다. 소송이나 심판청구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기한 안에 신고해 6개월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공제와 동거주택 공제는 위에 얹는 공제
두 공제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받은 뒤 추가로 더해집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 는 예금·적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기준입니다.
| 순금융재산 | 공제액 |
|---|---|
| 2천만원 이하 | 전액 |
|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천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순금융재산 × 20% |
| 10억원 초과 | 2억원 |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제22조 제2항). 가족 명의 통장의 돈이 뒤늦게 상속재산으로 잡히면 이 공제도 못 받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 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한 집에서 함께 살고, 그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인이 상속 당시 무주택(또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 보유)일 때 받습니다. 주택가액에서 그 집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원이 한도입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에 넣지 않습니다.
공제를 다 더해도 넘을 수 없는 종합한도
법에서 「한도」라는 이름을 단 조문은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입니다. 위 공제를 모두 더한 금액은 아래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공제적용 종합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 − 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 ②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 ③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 받은 금액은 뺀 가액)
③은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만 적용됩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안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지는데(제13조), 더한 만큼 공제 천장도 내려갑니다. 증여를 「상속 공제를 넓히는 수단」으로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증여 단계의 공제는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 자녀들이 모두 포기해 손자녀나 부모님 같은 다음 순위가 재산을 받으면, 그 재산만큼 공제를 못 씁니다. 포기 절차와 기한은 상속포기 신고 방법과 기한을 함께 보세요.

상속세율 다섯 구간과 누진공제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빼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제26조, 국세청 「세액계산흐름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자녀가 아닌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그 몫의 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가 할증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제69조).
계산 예시로 따라가는 공제 순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피상속인은 거주자이고,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이 남았습니다.
- 아파트 시가 16억원, 예금 2억 5천만원,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1억원(금융채무 아님), 사전증여 없음
- 배우자가 협의분할로 6억원을 받고 9개월 안에 등기·신고까지 마침
- 상속세 과세가액 = 16억원 + 2억 5천만원 − 1억원 = 17억 5천만원
- 일괄공제: 2억원 + 5천만원 × 2명 = 3억원 < 5억원 → 5억원
- 배우자공제 한도: 17억 5천만원 × 7분의 3 = 7억 5천만원 → 실제 받은 6억원이 더 작으므로 6억원
- 금융재산공제: 2억 5천만원 × 20% = 5천만원
- 공제 합계 11억 5천만원, 종합한도(17억 5천만원) 안이므로 그대로 적용
- 과세표준 = 17억 5천만원 − 11억 5천만원 = 6억원
- 산출세액 = 6억원 × 30% − 6천만원 = 1억 2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3% = 360만원 → 납부할 세액 1억 1,640만원
같은 집에서 배우자 몫을 나누지 않고 자녀만 받았다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원으로 줄어 과세표준이 7억원이 되고, 산출세액은 7억원 × 30% − 6천만원 = 1억 5천만원으로 3천만원 늘어납니다. 배우자 분할 기한 9개월이 금액으로 얼마나 큰지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와 준비 서류
상속세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며,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 기한 계산과 늦었을 때의 가산세는 상속세 신고기한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 사전증여재산 확인: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에서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제공」을 신청합니다. 상속인 전원 동의를 받은 1명이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내야 합니다.
- 세액 미리 계산: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에서 공제 조합별 세액을 비교합니다.
- 신고서 작성: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부표1~4(과세가액, 상속인별 재산·평가, 채무·공제, 재산처분 사용처 소명)와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를 붙입니다.
- 납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고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은 시군구에 취득세를 따로 냅니다. 세율과 기준 금액은 상속·증여 취득세율 글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원문은 법제처 제21조 일괄공제,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에서, 신고서 작성 순서는 국세청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세율표는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놓치거나 가산세가 붙는 자리
- 신고를 건너뛰는 경우: 무신고여도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은 적용되지만, 신고세액공제 3%가 사라지고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가 붙습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는 집은 그 차액도 잃습니다.
- 배우자 분할 기한을 넘기는 경우: 9개월 안에 등기와 신고를 끝내지 못하면 실제 상속분이 5억원을 넘어도 5억원만 공제됩니다.
-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공제 착오로 세액이 적게 신고됐다면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덜 낸 세금에는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차명 금융재산: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공제에서 빠집니다.
- 비거주자 사망: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면 기초공제 2억원만 받고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은 쓸 수 없습니다.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공제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남은 집: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부터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눌지, 9개월 안에 등기할 수 있는지가 세액을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 자녀만 남은 집: 출발점이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예금이 많다면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원), 부모님과 10년 넘게 한 집에 살았다면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원)를 확인합니다.
- 어린 자녀나 장애인 가족이 있는 집: 인적공제 합계가 3억원을 넘는지 계산해 보고, 넘으면 반드시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무신고면 5억원으로 고정됩니다.
- 10년 안에 큰 증여를 한 집: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증여분이 종합한도에서 빠지므로, 공제 합계가 아니라 한도부터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10억원이면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고 배우자공제 5억원 이상을 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합쳐 공제가 10억원이 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는 5억원부터 시작하므로, 과세가액 10억원이면 과세표준 5억원에 산출세액 9천만원(5억원 × 20% − 1천만원)이 나옵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제21조).
배우자공제 30억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30억원은 상한일 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 30억원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이 공제되고, 실제 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이 공제됩니다.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올린다는 개정안은 적용되나요?
2026년 10월 31일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으로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 일괄공제 5억원, 최고세율 50%입니다. 자녀공제 상향이나 유산취득세 전환 같은 개편 논의가 이어졌지만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개정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이 발표되더라도 통과되기 전에는 현행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사망 시점의 조문이 적용됩니다.
공제 합계보다 종합한도와 9개월 기한을 먼저 볼 것
상속세 공제 안내는 대부분 「일괄 5억, 배우자 5억, 그래서 10억」에서 끝납니다. 조문을 하나씩 열어 국세청 계산흐름도와 맞춰 보니, 실제 세액을 바꾸는 곳은 공제 항목 자체보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공제가 살아 있느냐였습니다. 배우자 몫 분할 9개월, 금융재산 신고, 인적공제를 살리는 기한 내 신고가 모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번에 가장 주의 깊게 본 부분은 제24조였습니다. 생전에 미리 나눠 준 재산이나 자녀들의 상속포기가 공제 천장을 끌어내리는 구조라서, 공제를 다 더한 금액이 그대로 빠질 거라고 기대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사전증여가 있는 집은 공제 합계보다 한도를 먼저 계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도 배우자 분할 기한처럼 개정 전 문구가 남은 곳이 있었는데, 안내문과 조문이 다르면 조문이 기준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거나,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상속인 중 누군가 포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신고서를 쓰기 전에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 세무사에게 공제 조합을 한 번 검토받기를 권합니다.
이 글은 2026.10.31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간·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본문에 링크한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